본문 바로가기

강지원 생각 3 : "정도(正道)의 삶?"/생활, 연고, 혼상례 검소의 삶

허례허식 없애고 ‘조촐한 모친상’… ‘장례문화 개선’실천 강지원씨

허례허식 없애고 ‘조촐한 모친상’… ‘장례문화 개선’실천 강지원씨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55) 변호사가 모친상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공립화장시설에서 시신을 화장했다.

강 변호사가 모친 이효임(91)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들은 것은 KBS 제1라디오 아침 생방송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를 마친 4일 오전 9시30분쯤.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빈소를 마련한 강 변호사는 각 언론사로부터 숱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이 숨지면 각 언론사에 부고부터 알리는 유명인사들의 관행과는 정반대로 “부고기사를 제발 내지 말아달라”며 ‘이례적인’ 부탁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청지’의 직원에게 “나를 찾으면 바깥일을 보러 갔다고 말하라”며 모친상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했다. 프로그램 담당 PD조차 강 변호사의 모친상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주변을 단단히 입단속시켰다.

그래서인지 강 변호사 모친의 빈소는 강 변호사의 이름값에 비해 초라하기까지 했다. 조문객들이 거의 오지 않았고 빈소에 놓인 조화도 10여개에 그쳤다. 그나마 동생 강창원 교수의 학교와 학회에서 보낸 것이 대부분이었고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곳은 법률사무소와 어린이 청소년 포럼 단 2곳에 불과했다.

강 변호사는 모친상을 당한 이튿날인 5일과 6일에도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을 평소처럼 진행했고,EBS TV의 ‘선택! 화제의 인물’ 프로그램 녹화도 이틀간 태연히 마쳤다. 그는 “방송을 빠지게 되면 결국 스스로 소문을 내는 꼴이 될 것 같아 내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일 어머니의 시신을 벽제승화원에서 화장했다. 장례가 겉치레가 아닌 가족과 고인 중심의 의식이 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때문이었다.

그는 “장례·혼례 문화개선 100인 선언운동에 사회운동가로서 참여한 적이 있다”며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사회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주화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