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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생각 3 : "정도(正道)의 삶?"/반부패, 반청탁 청백의 삶

[Why뉴스] "부정청탁방지법, 국회의원 취업청탁 근절될까?"

[Why뉴스] "부정청탁방지법, 국회의원 취업청탁 근절될까?"

 

2013-06-14 10:48 |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블로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 도중 '한 여당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는데 "'부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면접이 오는 18일"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은 국회의원은 30여 분 뒤 '알았다'는 짤막한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13일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취업청탁을 받아 이를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으로 의심이 가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역구 주민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소관 상임위 소속 기관들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탁을 받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이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취업청탁을 비롯한 부정청탁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부정청탁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사회가 한층 맑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부정청탁방지법, 국회의원 취업청탁 근절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국회의원들에게 취업청탁이 많은 거냐?

= 모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어쨌건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많다"고 답변한다.

워낙 취업이 어렵다보니 시쳇말로 최고의 뇌물은 '자녀의 취업보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취업청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선의 한 지역구 의원에게 '취업청탁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많다"면서 "선거구 지역주민이 부탁하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제(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한 여당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가 온 것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대정부 질문 도중이었는데 이 여당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부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면접이 오는 18일"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문자를 받은 국회의원은 30여 분 뒤 '알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며칠전 CBS노컷뉴스 취재기자의 카메라에도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한 야당의원의 휴대전화 문자가 잡혔다. 문자내용은 청탁인이 "공단에 취업서류 접수했다, 5월 30일 채용합격자 발표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부탁하자 "계속 연장이 어려워 다음에 할 수 밖에 없겠다"고 답하는 내용이다. 

어제(13일)도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취업청탁 문자를 받는 장면과 이 문자를충북도 이기용 교육감에게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으로 의심이 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서관으로부터 은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자리다보니 인사 청탁, 취업청탁, 사업허가 청탁 등 각종 청탁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은 이 청탁을 실제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다시 청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얘기지만 정권실세로 불리던 고위공직자의 핵심참모가"국회의원들의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이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 인사도 "지역구민의 취업청탁을 비롯한청탁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취업청탁을 비롯한 부정청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 그러면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취업청탁 같은 부정청탁이 사라지는 거냐?

=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비록 법이 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정한 청탁이나 공직사회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과거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던 이면에는 지역구 선거유권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 큰 부담이었다고 한다. 결혼식 주례를 서야했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야 했다. 국회의원의 이름이 인쇄된 결혼식 기념앨범이 많이 유통되기도 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뒤 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비 지출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지역구 내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게된것이다.

부정청탁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이 신설된 뒤 국회의원들이 부담이 크게 줄었듯이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원을 빙자한 부정청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을 받는 사람이 힘 있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언론인들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거나 기피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부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 청탁을 하다가 그런 사실이 폭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탁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청탁을 받는 사람도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없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도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사회가 아주 맑아질 것이고 부정한 청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방지법은 '김영란 법'으로 불리지만 이미 2003년에 김영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제3자 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강 변호사는 "제3자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3자 청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해 처벌하고 합법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은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방지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법이냐?

= 그렇다고 한다. 이 법안을 검토한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무시무시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른바 '부산 스폰스검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금품을 받은 사실이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지난해 8월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직도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거냐?

=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곧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법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발표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 중에는 '부정청탁방지법'이 국회에제출될 것으로 안다"이렇게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말 각각 '부정청탁방지법'을 발의했다. 따라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3가지 법률안을 절충해서 정기국회에는 입법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지나치게 늦은 것은 사실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지난해 8월 16일에 '부정청탁방지법'을 8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하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건 정권교체기인 탓도 있겠지만 정부 내 힘 있는 기관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실 '부정청탁방지법'은 정치권과 법조계, 국세청,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을 겨냥한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은 힘 있는 기관들을 겨냥한 것이니까 당연히 힘 있는 기관들의 반발이 거셌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조항이 완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최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안이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정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확인이 안됐지만 당초 안에서 핵심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처음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으면안 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확장된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옆이나 산하기관, 감독기관, 하부기관 등 사실상 영향을 받는-'로 수정하려고 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영란 법'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다시 '김영란 법'의 취지를 살리기로 의견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보 권익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만나서 최종 조율을 했는데'누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라는 문구를 살리는 대신 징역형이거나 벌금형이던 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의 당초 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받은 돈의 5배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김영란 법'의 당초 안대로 정부안이 제출됐다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누더기 법'이 되는 바람에 김영란 전 위원장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하는 것과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과태료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냐?

=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은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신분상 징계를받는 효과는 있지만 공무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당연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도당연히 포함)공무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 또 누구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의 하나인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된다.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부과 받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정식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검사의 기소를 통해판사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소송사건이 아니라는 뜻의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과태료 처분은 일정의 내부 징계와 유사하다. 벌금은 검찰의 공소제기나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판결을 통해 부과하는 것이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여부를 결정하지만 절차는 기소가 아닌 통보에 의해 하게 된다. 뭔가 어색한 법률구조이다.

▶ '부정청탁방지법'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거냐?

= 부정청탁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 법'이 있고 지금 정부가 권익위와 법무부의 조율을 거쳐 준비 중인 '정부 안'이 있다.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다.

당초 '김영란 법'은 김영주 의원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했으니까 김영주 의원이제출한 법안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고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김영란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처벌조항을 강화한 안이다. 그리고 정부안은 '김영란 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온 안인데 일부 조항이 형사 처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었다니까 조정과 절충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정부안은 권익위의 한 관계자가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분에서 '김영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의법률안이 '김영란 법'의 당초취지를 살리고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