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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자료/정책콘서트

[제61회]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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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1회 정책콘서트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검찰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검경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륙법 개통의 국가하고 영미법 개통의 국가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고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사 문제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습니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다시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종결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기소 그러니까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수사 착수권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에 착수와 종결에 관한 지휘권을 검찰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무유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 중간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문제 때문에 늘 검찰과 싸우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이 수사를 마쳐서 만일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송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에 넘겨서 법원에 기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없는 사건. 다시 말하면 불기소 할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권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에 불기소 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중에는 펄펄 뛰실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아 불기소할 사건에 관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한다면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다른 기관이 아닌 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자신 있게 수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사후에 이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모든 송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아야 되는데 투자해야 하는 그런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력들을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 하는 특수사건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경찰에 있는 형사부가 대폭 축소되는 대신에 특수부가 대폭 늘어나서 정말 범죄 색출과 추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까지를 공약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기관들에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까지를 공약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그리고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