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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자료/정책콘서트

[제60회]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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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0회 정책콘서트입니다. 오늘은 개헌문제에 관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헌법은 1987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25년간 지속되어온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민주화를 해야 되겠구요. 또 거기에서 당시 집권층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구요. 또 그런 것들이 적당히 얼버무려져서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구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지금 상태의 헌법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부합니다.

 

특히 이 정부체제에 관해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한다면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잘못된 점들을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이 국가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오만 일에 다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된 사람이 이 권력을 자칫 잘못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난 우리가 25년 간 체험했던 그런 대통령들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분산을 해야 합니다. 우선 연방제와 같을 정도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전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방정부에 이관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시콜콜 살림의 면적을 어떻게 하고 농지의 면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부 권한까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곧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지방에 과감하게 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에 별로 없는 총리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이 권한이 아주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의 임명재청권을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역대 국무총리 중에 장관에 임명재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국무총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각을 할 때 내각을 바꿀 때 다 청와대에서 앉아서 주물럭주물럭 했지. 그리고 나서 총리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을 취했지 언제 총리실에서 먼저 명단을 다 작성해서 올린 다음에 그 때 청와대에서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한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도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그런 개헌을 찬성을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통반장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시시콜콜 오만 일에 다 간섭을 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로 지금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이라든가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는 더 대통령이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업무들은 총리라든가 다른 부처에 이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임제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현재 5년 단임제인데,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또는 어느 것이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구 중에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을 바꿔서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역시 대통령의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통령의 의사에 거슬려서 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런 국회 쪽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은 어차피 됩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대비할 다양한 그런 규정들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