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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자료/정책콘서트

[제59회] 여성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장기적으로 1/2 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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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여성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장기적으로 1/2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정책콘서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지요. 하는 직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내용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대법관이 있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필요한 곳이구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 삼심의 최종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구성을 보면 그 대부분이 직업 법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처음 판사로 시작해서 평생을 직업 법관으로 봉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정말 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에 기초해서 과연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말하자면 법관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진출해야 법관들이 아닌 다른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전부 판사 출신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관 출신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시던 사람도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들이 전부 남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성 대법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 최종적인 법률 판단에 자격이 있는 겁니까. 또 성별로 그동안에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소수자 취급을 받아 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될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법고시를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절반은 여성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력을 가진 여성 법조인들이 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1/2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츰차츰 여성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업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진입을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업 법관이 아닌 이들이 한 1/4정도는 진출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전혀 법률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 다만 법을 해석할만한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고 법률기관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 결정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