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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자료/정책콘서트

[57회] 위헌적 TV토론 거부, 불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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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강지원의 정책콘서트

-위헌적 tv토론 거부, 불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정책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콘서트는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1125,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계획 및 참석요청 통지문을 각 후보 측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개최하는 제4항과 제5항의 후보자토론회의 참석확인서 제출 등 안내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통지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총 4회 개최하는데, 이번 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1회 개최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2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오는 124, 10, 16일 오후82시간씩 3회 개최하고 제5항의 비초청대상후보자토론회12523시부터 익일 01시까지 1회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4항은 가) 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 최근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개시 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가 초청대상 후보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4항은 초청대상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의 구분을 정하는 기준으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헌법소원 등 선거 때마다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차별적 조항입니다.

 

4항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개시일 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첫째, 이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가 본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본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이 기간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상이 특정되는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선거의 경우 안철수 교수가 줄곧 포함되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가 포함되어 실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여론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본 등록을 하면 그는 지지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여론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대체로 응답률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5% 지지율을 요구하는데, 지지율의 의미도 설문에 따라 애매할 뿐 아니라 5%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더더구나 해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이 잘못된 규정에 입각하여 무슨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차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위헌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헌의 규정을 방치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게다가 이런 규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당국의 조치는 국민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저는 이번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헌적 선거관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